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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임대한 승용차에 위 회사당직자가 야간당직을 위해 회사에 들어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용차 임대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유무

김인철 2023. 7. 17. 11:12

대법원1987.6.9.선고86다카1549판결

 

1. 회사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임대한 승용차에 위 회사당직자가 야간당직을 위해 회사에 들어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용차 임대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유무

 

2. 피해자가 위험한 장소인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한 것이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소외 회사의 공사장에 임대하면서 그가 고용하고 있는 운전사로 하여금 그곳 직원들의 출퇴근 등을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던 중 위 공사장의 당직자이었던 피해자가 위 차를 타고 동생 집에 가서 1시간쯤 머문 후에 야간당직을 하려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운행이 위 승용차를 임대한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임대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위 임대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위의 경우 위 승용차의 운전에 관하여 피해자가 운전사를 지휘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가 사고장소가 위험한 장소인 줄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운전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피해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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