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8.8.23.ᅠ선고ᅠ88도632ᅠ판결
1.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위반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이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6조, 제9조 별표 3,4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상의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보행자통행신호인 녹색으로 되었을 때 차량운전자가 그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는 자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이를 같은 조항 단서 제1호의 신호기의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반사유를 들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법원으로는 그 심판범위를 넘어서 같은 조항 제6호의 위반여부까지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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