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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마취 수술후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김인철 2023. 6. 19. 10:06

대법원1990.6.26.선고89다카7730판결

 

교통사고로 상하 악골 골절상 등을 입은 피해자가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은 지 16일 후에 그 마취약 투여로 인하여 간기능 부전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진실성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이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7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하악골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치과에 입원하여 할로탄 등으로 전신마취를 한 가운데 안면골절부위 관혈적정복술을 받고, 그로부터 16일 후 전격성간기능부전증으로 인한 뇌부종 및 호흡중추마비로 사망하였다면, 적어도 할로탄 투여로 인하여 전격성간기능부전증이 발생하였고 전신마취 등 시술과정에서 의사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는 경우라면,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 날에 있어서도 전신마취는 위험한 것으로서 전신마취로 인한 사망은 일반경험상 그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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