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1.1.11.ᅠ선고ᅠ90다9100ᅠ판결ᅠ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점이 우회전되는 편도 2차선 도로로서 빗길에 노면이 미끄러웠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통행할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행하고 있던 봉고버스의 운전자에게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트럭이 우회전되는 도로를 돌아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의 차선으로 돌아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의 차선으로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선이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진행함으로써 충돌사고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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