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1.6.11.ᅠ선고ᅠ91다11551ᅠ판결
화물트럭의 운전자가 황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진행방향 좌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승합차보다 10여 미터 가량이나 앞서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설사 위 트럭 운전사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위 승합차가 교차로를 향하여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승합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교차로에 진입한 이상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빨리 교차로를 벗어나야 하는 것이지, 교차로상에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위 트럭의 운전자에게 뒤에 들어올 승합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꼭 경적을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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