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1.11.12.ᅠ선고ᅠ91다22650ᅠ판결
민간인이 공휴일 야간에 대대장 전용지프차에 함께 타고 그 대대장이 파견근무중인 군인휴양소로 돌아가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영내에 거주하는 위 대대장의 운전병이 위 지프차를 운행한 것이 군의 통제나 직무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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