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3.10.ᅠ선고ᅠ91다42883ᅠ판결
1.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에 비추어 수리한다고 하여도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파손이 있는 경우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
1.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 자동차의 파손 부위와 수리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금 4,289,800원)에 비추어 자동차의 파손 부위를 수리한다고 하여도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정도의 사고로 인한 자동차의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치가 감소되리라는 것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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