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향차선상의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김인철 2023. 6. 8. 12:10

대법원1994.9.9.선고9418003판결

 

1. 대향차선상의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2. 대향차선상의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 진입하여 충돌한 경우, 제 차선을 지킨 자동차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 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제 차선을 지켜 진행하던 버스가 대향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해 온 승용차와 자기 차선 내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버스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버스를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곧바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탓할 수는 없고, 다만 그와 같이 과속운행을 아니하였더라면 상대방 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로 정차 또는 감속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야만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