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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농지분배된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와 그에 대한 시의 과실있는 점유

김인철 2023. 5. 22. 10:25

대법원1983.10.11.선고83다카531판결

 

1.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

 

2. 잘못 농지분배된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와 그에 대한 시의 과실있는 점유

 

1.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음을 필요로 하며, 이와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피고(인천직할시)가 당연무효의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터잡아 그 환지예정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었다면 위 농지분배사무를 피고가 국가기관으로서 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점유의 시초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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