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6.2.11.ᅠ선고ᅠ85다카1214ᅠ판결ᅠ
청구원인이 소외인이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동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인이 아무런 권한없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하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이니 말소를 구한다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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