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8.9.13.ᅠ선고ᅠ86다카2908ᅠ판결ᅠ
토지를 매수한 후 계속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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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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