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9.22.ᅠ선고ᅠ91다42852ᅠ판결ᅠ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으나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은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그 등기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 아닌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거나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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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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