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10.27.ᅠ선고ᅠ92다18764ᅠ판결ᅠ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에 사정명의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종중이 그 후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