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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소유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후 종중이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사정명의인이나 그의 상속인이 새로운 명의수탁자..

김인철 2023. 5. 7. 14:08

대법원1992.10.27.선고9218764판결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경우에 사정명의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나, 종중이 그 후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은 새로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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