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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12.31. 이후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유무

김인철 2023. 5. 6. 12:39

대법원1992.12.11.선고9220286판결

 

1. 1974.12.31. 이후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유무

 

2. 위토에 대하여 친척들로부터 관리권만을 부여받았는데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유무

 

1.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시기가 1974.12.31. 이후라면 이러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정력이 번복된다.

 

2. 위토에 대하여 일가 친척들로부터 관리권만을 부여받았는데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된 확인서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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