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3.4.23.ᅠ선고ᅠ92다43548ᅠ판결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고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후 위 임야조사서에 기하여 임야의 소유자와 경계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국유로 사정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오히려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삼림법 제19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된 것이라면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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