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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호)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았으나 1965.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5. 3. 12:28

대법원1993.6.25.선고9214458판결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대정 15.4.5. 제령 7)에 따라 임야를 양여받은 경우, 위 양여는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 아니라 일종의 증여이므로,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1965. 12. 31.까지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니하였다면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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