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9.22.ᅠ선고ᅠ92다22602,22619(반소)ᅠ판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였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토지부분에 대한 시효의 기산점은 위 문성우가 점유를 개시한 1943년 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완성시기는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3년 경이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등이 그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1977.4.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등으로서는 그 취득시효완성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문성우는 피고의 망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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