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7.11.30.ᅠ선고ᅠ2005다17792ᅠ판결ᅠ
1. 토지조사부 소유자란 등재의 추정력
2. 6·25 동란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세무서가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작성한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 여부
3. 지세명기장에 납세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를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민법 시행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1.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2. 6·25 동란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된 뒤 1953년에 이르러 세무서가 과세의 편의상 법령의 근거 없이 작성한 토지대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토지대장으로 볼 수 없어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대장에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고 및 그 연월일이 공란이어서 그 이전의 권리관계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그 토지대장은 사정명의인으로서 임야를 취득한 원시취득자로부터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토지대장으로 볼 수 없다.
3.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납세의무자의 기재가 있다 하여 그 납세의무자 앞으로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민법 시행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정민법 부칙 제10조의 기간이 경과한 1966. 1. 1.부터는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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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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