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6. 9. 20.ᅠ선고ᅠ96다24279,24286ᅠ판결ᅠ
민법 제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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