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13.9.13.ᅠ선고ᅠ2012다5834ᅠ판결
1.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
2. 미등기 부동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1.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2.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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