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13.9.13.ᅠ선고ᅠ2013다43666,43673ᅠ판결
1.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 일부로 알고서 점유를 시작한 자가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져 상호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2.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및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상호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2.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상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나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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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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