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2.6.8.ᅠ선고ᅠ82다150ᅠ판결ᅠ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3항에 의하면 특수농업협동조합은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므로 위 특수조합의 상무가 타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조합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나, 위 조합상무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은 외관상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위 조합은 위 어음을 선의로 배서양도 받은 자에게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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