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3. 3. 25.ᅠ선고ᅠ2002다72781ᅠ판결ᅠ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 토지의 지적·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종전 토지의 일부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고 환지가 확정된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로서 종전 토지의 특정 점유 부분이 환지예정지나 환지확정된 토지 내에 위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의 점유자가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도 환지예정지나 환지된 토지상의 당해 특정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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