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1.12.13.ᅠ선고ᅠ91다34219ᅠ판결ᅠ
1. 지목이 농지인 답 또는 전을 공장부지화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교환하였고 그 후 단시일 내에 공장부지화작업이 실시되었다면 농지증명이 없어도 유효한 교환인지 여부
2. 위 “1”항 토지에 관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로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된 경우, 소재지관서 증명의 요부
1. 지목이 농지인 답 또는 전을 벽돌공장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공장 등을 신축하여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왔다면 이는 토지를 공장부지화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교환하였다고 볼 것인데 그 후 단시일 내에 공장부지화작업이 실시되었다면 그 교환은 공장부지에 관한 것으로 보아 농지증명이 없어도 유효한 교환(매매)이다.
2. 위 “1”항의 토지에 관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때문에 이미 공장의 부지로 된 토지의 교환이나 매매에 관하여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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