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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2. 27. 11:05

대법원1992.6.23.선고923472판결

 

1.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지 여부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았다면, 설사 그것이 종중의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계쟁부동산의 사정명의자인 갑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장남인 을이 이미 사망하였고 병이 을의 차남이었다면, 병은 을의 법정상속분 중 그에 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을의 순위에 갈음하여 갑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의 소유권 중 위와 같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병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농지위원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 실효)에 의하여 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적어도 병이 상속받은 공유지분의 범위 내에서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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