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11.24.ᅠ선고ᅠ92다29825ᅠ판결ᅠ
1. 농지의 점유자가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농민 아닌 사람이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1. 농지의 점유자가 농지분배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농지개혁법이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의 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할 뿐더러 농민이 아닌 사람의 점유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도 농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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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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