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3.6.11.ᅠ선고ᅠ92다50874ᅠ판결
무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한 제3자에게 부동산취득시효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위법행위와 권리자의 소유권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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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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