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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가 대지화되거나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농지개혁법의 적용 여부

김인철 2023. 2. 24. 10:36

대법원1993.8.24.선고9246004판결

 

1. 농지매매계약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2. 농지가 대지화되거나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농지개혁법의 적용 여부

 

3. 농지개혁법 제27조 제1호 소정 매매금지규정의 적용범위

 

1.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다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2. 농지가 대지화되었다거나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다만 1991.12.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의하면,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된다)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농지매매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필요 없다.

 

3. 농지개혁법 제27조가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 함은 농지개혁법 공포 당시에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매매를 금지한다는 취지이고 위 법에 의하여 분배되어 상환완료하였거나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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