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1.5.31.ᅠ선고ᅠ71다855ᅠ판결
6.25사변 당시 멸실된 임야대장 복구 공시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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