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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복구 공시와 소유

김인철 2023. 2. 14. 13:29

대법원1971.5.31.선고71855판결

 

6.25사변 당시 멸실된 임야대장 복구 공시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한가지 사실만 가지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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