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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아닌 사인경영자가 학교법인이 아닌 관계로 등기를 사인명의 그대로 둔 채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하려면 감독..

김인철 2023. 2. 13. 11:28

대법원1974.8.30.선고74403판결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경영자가 학교법인이 아닌 관계로 등기명의를 사인명의 그대로 둔채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하려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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