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4.8.30.ᅠ선고ᅠ74다403ᅠ판결ᅠ
학교법인이 아닌 사인경영자가 학교법인이 아닌 관계로 등기명의를 사인명의 그대로 둔채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우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처분행위를 하려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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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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