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 후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ᅠ1992.9.1.ᅠ선고ᅠ92다26543ᅠ판결ᅠ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한 뒤에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제의한 일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점유자가 위 부동산이 그 소유자의 소유임을 승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거나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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