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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원시적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후발적이행불능의 경우에 전보배상 기준시기

김인철 2023. 2. 12. 14:31

대법원1975.2.10.선고74584판결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이행불능이면 계약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또 후발적 이행불능의 경우에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은 이행불능이 된 시기의 손해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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