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3.6.28.ᅠ선고ᅠ81다44ᅠ판결ᅠ
소유자로부터 부동산매매위임을 받은 소외 (갑)이 매수인인 피고들에게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고, 위 (갑)이 그와 같은 약정시에 그 가등기 등기필증 및 원고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는 등 원고의 표현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피고들이 위 (갑)이 말소하기로 한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의 당사자인 여부에 불구하고 (갑)과 피고들 간의 약정은 그 효력이 본인(가등기명의자)인 원고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말소등기된 가등기의 회복을 주장하여 그 승낙을 요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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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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