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7.10.28.ᅠ선고ᅠ87다카1312ᅠ판결ᅠ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및 위 법 소정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의미
2.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 관서의 증명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한다.
2.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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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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