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9.8.8.ᅠ선고ᅠ88다카6242ᅠ판결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위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는 같은 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같은 법에 따라 발급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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