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9.10.24.ᅠ선고ᅠ88다카9852,9869ᅠ판결ᅠ
1.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추정력
2. 임야사정을 받은 사람과 다른 사람 명의로 임야대장이 복구된 경우 그 사유 등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1.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2. 갑이 사정받은 임야에 대하여 을을 소유자로 하여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가 만들어지고 임야대장이 복구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어떻게 그와 같은 조서가 만들어졌는지 또 거기에 왜 을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지 등을 더 석명심리하지 않고서는 위 증거들을 막바로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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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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