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0.10.30.ᅠ선고ᅠ90다카9985ᅠ판결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만, 허위이거나 위조된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복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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