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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방법

김인철 2023. 1. 28. 12:12

대법원1990.5.11.선고895164판결

 

1.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산정방법

 

2. 전항의 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및 그 입증방법

 

1.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당해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여러 표준지 중 대상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지역공고일 이후의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모두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해야 한다.

 

2. 전항의 손실보상액이 적정가액이라는 점은 수용재결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손실보상액이 적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와 보상액산정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특정, 명시하고, 나아가 평가의 기준 및 방법여하에 따라 평가의 결과(, 보상액)가 달라질 수 있음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산정요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참작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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