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1.3.27.ᅠ선고ᅠ90다19930ᅠ판결ᅠ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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