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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지번, 지적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위 등기명의자가 국가를 상대..

김인철 2023. 1. 21. 11:19

대법원1992.7.24.선고922202판결

 

1. 지적공부 복구 당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와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

 

2. 국가가 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지번, 지적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위 등기명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지적공부 복구 당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지번의 토지는 토지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특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지적공부 복구 당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위 미등록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국가가 등기부와 지적공부상의 지번, 지적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등기명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소유권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위 등기명의자로서는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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