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10.27.ᅠ선고ᅠ92다30375ᅠ판결
1. 종중회의에 있어서의 소집통지방법
2. 종중의 성립에 있어 공동선조와 후손 사이의 대수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3.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4.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자가 매매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어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소유의 의사의 인정 가부
5.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변경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
1. 종중회의에 있어서의 소집통지는 종장이나 기타 적법한 소집권자가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자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함으로써 족하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대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어서 공동선조의 4대 이내의 자손이 생존하여 있었다고 하여 종중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에 기한 점유이면 족한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설사 매매계약에 무효사유가 있어 그 소유권을 적법히 취득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 자체에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5. 타주점유를 하던 자가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려면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하였음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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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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