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2.11.10.ᅠ선고ᅠ92다20774ᅠ판결ᅠ
1.징발 당시 갑이 징발대상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다면 갑이 이전부터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갑이 그 후 이를 대리점유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3.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상관없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징발 당시 갑이 징발대상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었다면 갑이 이전부터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갑이 그후 이를 대리점유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3.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당사자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법원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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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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