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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제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급의 의미

김인철 2023. 1. 18. 11:46

대법원1993.3.9.선고9216287판결

 

1.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쟁송기간 도과 후 수용재결 단계에서 시행인가나 시행과정의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표준지의 선정기준에 관한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4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급의 의미

 

1.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는 행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 선행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의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재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도 같다

 

2.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대상지역 중 전, ,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구분된 지목별로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되,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에서 말하는 등급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기재한 토지등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목별로 3등분한 지목별등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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