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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시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지만 이의재결시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인 경우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산정기준

김인철 2023. 1. 17. 12:14

대법원1993.5.25.선고9215215판결

 

1. 수용재결시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었지만 이의재결시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인 경우 이의재결에서의 보상액산정기준

 

2.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당해 공익사업과 무관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준 공시지가를 개발사업 이전의 것으로 하거나 표준지를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3. 표준지의 선정은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공시기준일 이후를 가격시점으로 한 평가나 보상은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수용재결시에 기존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시에 새로운 공시지가의 공시가 있었고 그 공시기준일이 수용재결일 이전으로 된 경우에는 이의재결은 새로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행하는 것이 옳다.

 

2.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수용의 목적이 되는 당해 공익사업과 무관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개발사업에 의하여 개선된 환경이나 조건 등은 표준지와 수용대상토지와의 품등비교 과정에서 고려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 때문에 기준 공시지가를 개발사업 이전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표준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과는 관계없이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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