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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과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김인철 2023. 1. 10. 15:35

대법원2011.7.14.선고201123200판결

 

1.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등기명의인이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2.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방

 

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한편 취득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로 인하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는 권리변동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시효이익의 포기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그와 같은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갑이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가지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사정명의인 등을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고, 을이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갑이 취득시효 완성 당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을과 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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