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8.6.13.ᅠ선고ᅠ77다654ᅠ판결ᅠ
종중원의 대부분이 종중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에 관하여 대표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종장에게 종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종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집하지 않을 때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종회를 소집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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