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9.9.25.ᅠ선고ᅠ79다832,833ᅠ판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매매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하더라도 유효하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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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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