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도 약정해제권을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2. 12. 22. 16:33

대법원1979.9.25.선고79832,833판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매매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하더라도 유효하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