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1.7.28.ᅠ선고ᅠ80다2400ᅠ판결
매매목적물 중 일부 토지에 대한 수용결정이 있었으면 그로 인한 소유권의 상실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수용결정이 있는 자체로써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감액 여부가 다투어 지고 있을 때에는 감액합의가 이루어 지기 전이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의 잔대금 전액 지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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