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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등기와 건물의 실제 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등기의 효력

김인철 2022. 12. 20. 12:04

대법원1980.10.27.선고79636,637판결

 

건물의 실제 상태와 그에 관한 등기부상의 표시 사이에 사회 관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건물에 관하여 다른 보존등기나 등기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없어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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