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0.10.27.ᅠ선고ᅠ79다636,637ᅠ판결
건물의 실제 상태와 그에 관한 등기부상의 표시 사이에 사회 관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건물에 관하여 다른 보존등기나 등기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없어 경정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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