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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개호비 인정의 적부

김인철 2026. 9. 22. 18:13

김인철 변호사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개호비는 하루 중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가 사고당시 도시 거주자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개호하는 일은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개호비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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